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도량형에 대한 정부의 제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.
내년 7월 부터는 아파트 ○평, 고기 ○인분, 금 ○돈을 사용하면 벌금을 때린다고 한다.
머, 혼란은 둘째치고 적지않은 반발이 있을 것 같다.
그리고, 정부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보호원 등의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
전망해 본다. 그리고, 집단 소송...
음! 정부 담당자 들도 꽤나 바빠질 것 같다.
그리고, 이로인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궁금해진다.
juyong88/2006-10
[동아일보] 아파트 ○평… 고기 ○인분… 금 ○돈, 내년 7월부터 못쓴다
2006년 10월 23일
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'평'이나 '근' 등 비(非)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, 상품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.
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 등에 평(1평=3.305m²) 대신 m²만 쓸 수 있게 된다.
- 이하 생략 -
(기사 전문 보기)
2006년 10월 23일
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'평'이나 '근' 등 비(非)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, 상품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.
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 등에 평(1평=3.305m²) 대신 m²만 쓸 수 있게 된다.
- 이하 생략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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